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이46013-10066 (2002. 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066
- 회신일
- 2002. 1. 10.
- 소관
- 국세청
법인 명의로 발급된 법인개별카드의 사용금액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안은 회사 카드로 쓴 돈을 연말정산 때 근로자 개인의 카드공제로 반영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국세청은 법인개별카드 결제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다. 근거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로, 해당 예규 당시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따라서 임직원에게 배정된 법인개별카드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에 산입할 수 없다.
【요지】
법인개별카드의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1.11.1. 모성보호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
- 산전후휴가 : 휴가일수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고 연장된 3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함.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기간동안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 지급함.
<질의내용>
1.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2.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 후의 것임)
④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제38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 부칙(대통령령 제17456호, 2001.12.31)
제1호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ㆍ제112조 제7항ㆍ 제196조 제4항 ㆍ제214조 제1항 제2호 및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고, 제163조 제11항ㆍ제207조의2ㆍ제214조 제1항 제4호ㆍ제216조의2 및 제224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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