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이 과세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4 (2007. 8.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4
- 회신일
- 2007. 8. 29.
- 소관
- 국세청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그 과세사업용 자산의 매각에 대하여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이나(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열거된 부동산임대업 등은 2007.1.1. 이후 계약분부터 면세에서 제외돼 과세된다. 질의의 교육청이 폐교 부지·건물을 6개월간 대부해 대부료 5,280천원과 부가가치세 528천원을 거래징수한 경우처럼, 과세되는 임대에 쓰던 폐교 건물을 매각하면 그 사업용 자산의 매각도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공제된다.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교육청에서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던 공유재산(폐교건물 등)에 대하여 향후 활용계획이 없을 경우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폐교 부지 및 건물을 6개월(2007.01.28. - 07.27.)동안 대부하여 대부료 5,280천원를 징수 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528천원을 거래 징수한 때로서 당해 폐교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국ㆍ공립학교 소유의 구내매점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사업관련 사업용자산의 취득, 유지ㆍ수선관련 매입세액은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동 자산의 매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또한 면세사업(공공행정서비스용)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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