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 등이 과세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4 (2007. 8.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4
회신일
2007. 8.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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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그 과세사업용 자산의 매각에 대하여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이나(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열거된 부동산임대업 등은 2007.1.1. ‍​​‌​​‌‌‌​‌‌‌​이후 계약분부터 면세에서 제외돼 과세된다. ‍​​‌​‌​​​‌​‌‌​질의의 교육청이 폐교 부지·건물을 6개월간 대부해 대부료 5,280천원과 부가가치세 528천원을 거래징수한 경우처럼, 과세되는 임대에 쓰던 폐교 건물을 매각하면 그 사업용 자산의 매각도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공제된다.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교육청에서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던 공유재산(폐교건물 등)에 대하여 향후 활용계획이 없을 경우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폐교 부지 및 건물을 6개월(2007.01.28. - 07.27.)동안 대부하여 대부료 5,280천원를 징수 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528천원을 거래 징수한 때로서 당해 폐교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국ㆍ공립학교 소유의 구내매점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사업관련 사업용자산의 취득, 유지ㆍ수선관련 매입세액은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동 자산의 매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또한 면세사업(공공행정서비스용)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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