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빔 형강이 고철로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900 (2003. 6.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900
- 회신일
- 2003. 6. 5.
- 소관
- 국세청
내용연수가 경과한 H빔 형강이라도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고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고철·폐비철금속류란 파손·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공서 낙찰 물건 부가세 문제에서도 물품의 재사용 가능 여부가 공제 여부를 가른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면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매입한 사업자는 일반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요지】
고철ㆍ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ㆍ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고철 등을 도ㆍ소매하는 사업자가 내용연수가 경과된 H빔 형강을 ○○시 ○○본부로부터 매입하여 고철로 판매한 경우
1. 당해 H빔 형강이 내용연수가 경과된 고철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규정에 의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므로 공개입찰로 매입한 상기 H빔 형강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 철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200, 2000.07.05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ㆍ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물품이 보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526, 1999.11.10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국가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는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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