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가 방과 후 교실 등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3 (2007.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3
- 회신일
- 2007. 9. 17.
- 소관
- 국세청
국·공립학교가 교실·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실비 성격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와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이 면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시행령 제38조 제3호가 부동산 임대업을 면세 제외로 규정하므로, 학교 소유 구내매점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학교 매점 임대 부가세 사안이나 학교 시설물을 포괄적으로 위탁운영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공립고등학교가 학교의 교실, 체육관 등의 공유재산을 일반인 또는 법인에게 사용허가하고 전기료 및 관리수당 등의 실비 성격의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① 학교의 교실, 강당, 체육관, 운동장 등을 조기, 방과후 또는 주말에 토익 등의 시험장, 조기 배드민턴 경기장 등으로 사용허가 하고 전기료, 청소비, 관리수당 등 실비명목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와 테니스장을 임대하고 연간사용료를 받는 경우
② 학교의 운동장 일부에 주차선을 그어 인근 주민에게 주차장 이용대가로 월간주차료를 받는 경우
③ 학교의 매점과 위탁급식업체에 위탁운영하는 급식실을 임대하고 연간 사용료를 받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① 국ㆍ공립학교 소유의 구내매점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② 국ㆍ공립학교 소유의 시설물을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탁운영하게 하고, 동 시설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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