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2 (2004.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2
- 회신일
- 2004. 11. 22.
- 소관
- 국세청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으로부터 출연받은 납골시설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당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종교·교육·사회복지·의료·예술문화·공중위생 등에 관한 사업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납골당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의 사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48조의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지 않고, 제4조에 따라 수증자인 비영리법인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요지】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개인이 납골시설을 운영하다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납골시설의 부지 및 건축물을 출연하는 경우 개인으로부터 납골시설을 출연받은 재단법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②항이하 : 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②항이하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 (1998. 12. 31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신설)
10.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1. 12. 31 호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4-10505 (2001.11.23)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교단체가 동 재단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은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음
○ 서일 46014-10362 (2003.3.25)
(질의)
납골당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설립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080, 2000.9.6]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람
☞ 재산(상속)46014-1080 (2000.9.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위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증여세법 제2조 · 증여세법 제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증여세법 제1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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