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9-법인-2112[법인세과-1394] (2020.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법인-2112[법인세과-1394]
회신일
2020. 4. 2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하면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출연재산을 목적대로 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8호는 출연받은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는 그 사유로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는 2004.9.9. 시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목적사업이 동일한 재단법인에 잔여재산을 넘기는 사안으로, 귀속받는 재단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요지

사단법인인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재단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전문

1. 사실관계

○ 사단법인 OO협회는 2004.9.9. △△시의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공익법인에 해당

- 사업을 종료하고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재단법인 * 에 귀속시킬 예정

* 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됨을 전제로 질의

2. 질의내용

○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7.(생략)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⑦ (생략)

⑧ 법 제4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하는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이하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