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9-법인-2112[법인세과-1394] (2020.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법인-2112[법인세과-1394]
- 회신일
- 2020. 4. 20.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하면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출연재산을 목적대로 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8호는 출연받은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는 그 사유로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는 2004.9.9. 시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목적사업이 동일한 재단법인에 잔여재산을 넘기는 사안으로, 귀속받는 재단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요지】
사단법인인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재단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전문】
1. 사실관계
○ 사단법인 OO협회는 2004.9.9. △△시의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공익법인에 해당
- 사업을 종료하고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재단법인 * 에 귀속시킬 예정
* 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됨을 전제로 질의
2. 질의내용
○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7.(생략)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⑦ (생략)
⑧ 법 제4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하는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이하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