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수익사업용 재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의 운용소득 해당여부
재산상속46014-531 (2000. 5.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531
- 회신일
- 2000. 5. 1.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다가 이를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사사례(재삼46014-2089)에 따르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해당하며, 이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수익용으로 운용해 얻은 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익법인 재산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할 때, 재산 자체의 매각소득과 시세차익 목적 자산의 양도차익은 구분해 다뤄야 한다.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다가 이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089, 1995.8.12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규정의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은 위 규정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규정의 『출연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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