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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 삭제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1 (2007. 10.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1
회신일
2007. 10.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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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손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당시 시행령 별표5, 2007.2.28 삭제 전)에 해당하는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 비용(별표6)에도 동시에 해당하면, 그 비용 중 일부는 준비금 목적 지출비용으로 처리하고 다른 일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준비금 규정(제9조)이 2006.12.31자로 삭제된 뒤 남은 준비금을 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용하는 경우로, 연구개발준비금 삭제 후 세액공제 적용이 쟁점이다. ‍​​‌‌​​‌​​​‌‌‌‍​​‌​‌​‌​‌‌‌‌‌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에서 개시일부터 소급 4년간 연평균 연구·인력개발비를 뺀 금액에 100분의 40(대학 등 위탁분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중, 당해 연도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세액공제 대상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요지】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의한 연구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후 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5(2007.2.28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이 같은 시행령 별표6에도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용중 일부는 당해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9조(2006.12.31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한 준비금 목적 지출비용으로 처리하고 다른 일부는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조세특례제한법」제9조 규정(2006.12.31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2006.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5(2007.2.28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이 같은 시행령 별표6에도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용중 일부는 당해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9조(2006.12.31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한 준비금 목적 지출비용으로 처리하고 다른 일부는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세액공제 적용시에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평균 연구·인력개발비를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40(대학 등 위탁분은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중 당해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중 세액공제 대상 비용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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