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된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이 되는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서면-2018-부동산-3003[부동산납세과-209] (2019.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부동산-3003[부동산납세과-209]
- 회신일
- 2019. 2. 28.
- 소관
- 국세청
신축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1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을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1항제2호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은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2017년 7월 준공 직후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 사안처럼 신축 아파트 공시가격이 없을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삼는다.
【요지】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7. 07월 A아파트 준공
- 2017. 10월 A아파트 전세계약 체결
- 2017. 11월 A아파트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2. 질의내용
○ 신축된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이 되는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 다. 생략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⑪ 법 제99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구조·용도·이용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499, 2018.07.30.
[요 지]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답 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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