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겸용주택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9 (2006. 1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9
회신일
2006. 1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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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을 양도하면서 주택의 고시가격(기준시가)은 있으나 상가의 고시가격이 없을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안분할지가 쟁점이다.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 등 별도 고시가격이 존재하지만 주택 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별도 고시가격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등에서 정한 방식으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따라서 주택은 주택분 기준시가, 상가(건물·부수토지)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각각 산정하여 그 비율로 전체 취득가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주택이외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기준시가의 산정”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상가와 주택의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에 대한 고시가격만 있고 상가에 대한 고시가격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에 대한 질의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소득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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