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자산이 토지인지 분양권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서일46014-11588 (2002.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588
- 회신일
- 2002. 11. 27.
- 소관
- 국세청
재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해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한 경우 취득자산이 토지인지 분양권(입주권)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4조상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을 판정할 때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인가일(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또한 다목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6항의 산식에 따라 환산·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요지】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 재개발 현황
- 1992.12.17 재개발 건축허가
- 1994.7.4 재개발공사 착공
- 1995.12.14 관리처분인가
- 1997. 9.4 가사용승인일
- 1998.3.30 사용승인일
2. 재개발지역 토지 취득
1995.3.20 재개발지역내 토지 127.2 ㎡ 취득(이하 환지전 토지라 합니다),건물은 없었음
3. 당해 토지 취득에 따라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2.9에 양도함
【질의】
1. 상기 사례의 경우 취득자산이 토지인지 아니면 분양권을 취득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
2. 상기 재건축아파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⑥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의 제1호 가목의
국세청장이 당해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 ────────────────────────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4 - 10134 (2002.1.30)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는 것임.
○ 재일01254-313(1991.2.4)
1.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아파트입주권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입주권)로 보는 시기는 재개발법 제41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 것임.
○ 서일46014-11389(2002.10.22)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소득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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