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료로 제공받은 쿠폰으로 상품 교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전자세원과-571 (2010. 10.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전자세원과-571
회신일
2010. 10.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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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무료로 제공받은 쿠폰으로 결제받는 경우 해당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상 현금영수증은 재화·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하는 것이므로, 무료 쿠폰·마일리지·포인트 등 현금이 아닌 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은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료 쿠폰으로 교환한 상품에 대해 발급을 요구받더라도 소득세법 제162조의3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선행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7, 2007.4.30.)도 마일리지·적립금·포인트·쿠폰 결제금액에 대해 동일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보았다.

【요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무료로 제공받은 쿠폰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모바일 쿠폰으로 상품 교환 시 소비자(쿠폰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 모바일쿠폰은 특정 상점에서 특정 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물품교환권으로 사업자가 마케팅을 위해 소비자에게 무료로 모바일 바코드 쿠폰을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⑤~⑥ 생략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② 생략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⑧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7, 2007.04.30

【제목】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요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회신】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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