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의 임금증가금액 계산 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 (2025. 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
- 회신일
- 2025. 1. 24.
- 소관
- 기획재정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할 때,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소득의 금액에는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제2안 타당). 임금을 올려주면 세금이 공제되는 미환류소득 과세 구조에서 8천만원 기준의 근로소득이 비과세 급여를 포함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기획재정부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이며, 여기서 8천만원 기준은 2021년 2월 조특령 개정 전에는 7천만원이었다.
【요지】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됨
【전문】
<질의내용>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21.2월 조특령 개정전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1안)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됨 (2안) 비과세소득 금액이 제외됨
<회신내용>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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