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의 임금증가금액 계산 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 (2025. 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
회신일
2025. 1. 24.
소관
기획재정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할 때,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소득의 금액에는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제2안 타당). ‍​​‌​‌​​​‌​​​​​임금을 올려주면 세금이 공제되는 미환류소득 과세 구조에서 8천만원 기준의 근로소득이 비과세 급여를 포함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기획재정부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이며, 여기서 8천만원 기준은 2021년 2월 조특령 개정 전에는 7천만원이었다.

【요지】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됨

【전문】

<질의내용>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21.2월 조특령 개정전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1안)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됨 (2안) 비과세소득 금액이 제외됨

<회신내용>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