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외국인투자법인의 소득구분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

서이46017-10971 (2002. 5.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7-10971
회신일
2002. 5.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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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 감면사업과 기타(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손익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월결손금을 법인 전체 소득에서 일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부문의 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이는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결손금 역시 발생 원천 사업부문에 귀속시켜 공제한다는 취지다.

요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구분하여 손익을 계산할 경우 이월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부문의 소득에서 공제함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손익을 계산할 경우, 당해연도 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계산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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