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에 보전 시 적법한 처분으로 보는 이월결손금

서이46012-10032 (2001.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032
회신일
2001.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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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에 따라 세액감면 등을 받기 위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계속 적립이 원칙이나, 이월결손금 보전·자본전입의 경우 처분이 허용된다(제4항). 자기주식 평가손실로 발생한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에 적립금을 보전하는 것이 적법한 처분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기본통칙(123-108…3)이 '이월결손금'을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근거로, 보전 대상 이월결손금은 세무상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보고된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법인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 경우로서 적법한 처분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보고된 기업회계 상의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의 평가손실로 발생한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 것이 같은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처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 …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 등” 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이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 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중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이월결손금의 보전 (1998. 12. 28 개정)

2. 자본에의 전입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23-108…3

이월결손금의 의의

법 제123조(현행 145조) 제3항(4항) 제1호 및 영 제108조 제2항에서 “이월결손금” 이라 함은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33조

자본조정

3. 자기주식 (1998. 12. 11 개정)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경위ㆍ향후처리계획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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