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감가상각의제 적용 여부

법인세과-625 (2009. 5.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625
회신일
2009. 5.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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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법인이 결손 발생, 감면대상 소득 부존재 또는 감면소득 미미 등으로 실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지 못한 사업연도에도 감가상각의제(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다. 감가상각의제는 '법인세가 면제·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따라서 결손금 발생이나 면제요건 불비 등으로 사실상 면제·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도46012-10308, 2001.03.28). 즉 실제로 감면 혜택을 받은 사업연도에 한해 의제 상각이 강제된다.

요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매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① 당해연도에 손실이 발생되어 더 큰 손실을 만들지 않기 위해 감가상각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② 감면이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③ 감면소 득이 미미하여 감면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 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 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제도46012-10308, 2001.03.28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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