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3 (2011. 6.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3
회신일
2011. 6. 14.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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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면, 적정이자율과 실제 적용한 이자율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받았더라도, 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정이자율보다 낮으면 회사에서 싼 이자로 빌린 돈의 이자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때에는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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