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정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는 경우 등

서면-2015-상속증여-2352[상속증여세과-1313] (2015. 1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상속증여-2352[상속증여세과-1313]
회신일
2015. 12. 1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甲이 대표이사·51% 주주로서 특정법인(상증법 제41조)에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증여이익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은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대출받는 경우 제41조의4를 준용해 매년 대출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이자를 차감한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지 여부로 과세대상을 판단한다.

요지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전문

1. 사실관계

- 甲(개인)과 乙(개인)은 직계존비속 관계이며 甲은 A법인의 대표이사임

- 甲은 A법인 주식 51%, 乙은 49%를 소유하고 있어 A법인은 상증법 제41조의 특정법인에 해당

- 甲은 A법인에 금전을 대여(이자율 6.9%, 만기일 10년, 이자지급 시기는 만기 원금상환시 일시지급)

2. 질의내용

① 위의 경우 A법인에 금전을 대여할 때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6.9%)로 대 여하는 경우 상증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적용한 이자율은

② 상증법 제41조의4에 따라 매 1년마다 대출액에 상증법상 적정이자율을 곱하 고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되어있는데, 약 정에 따라 이자지급일이 매년 말 도래하지 않는 경우 약정이자를 차감하여 증여재 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③ 위의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ㆍ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 방법

(중간 생략)

③ 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중간 생략)

⑥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2.2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나.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이하 생략)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상속증여-1715 [상속증여세과-968], 2015.09.16.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3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귀 질의와 같이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상증법 제41조 제1항의 특정법인에 해당함

- 당 법인은 지배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인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전 100억원을 2015.10월 차입할 예정임

- 현재 당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4%)이 있으며 차입일에 금리 변동은 없음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증여이익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은

○ 재산세과-583, 2011.12.08.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그 이익상당액은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