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이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증여이익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기준-2022-법무재산-0022[법무과-993] (2022. 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2-법무재산-0022[법무과-993]
- 회신일
- 2022. 2. 21.
- 소관
- 국세청
지배주주가 60% 소유한 특정법인이 그 지배주주의 직계존속(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저리로 대부받은 경우, 상증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이익을 어떤 이자율로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은 금전을 대부받는 경우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준용해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이 사안의 증여이익은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이때 적용할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이다.
【요지】
특정법인이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이 경우 적용할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임
【전문】
1. 사실관계
○ 납세자 이○○(이하 “지배주주”)는 2013년 이후 甲법인(이하 “특정법인”)의 주식 60%를 소유하고 있으며,
- 특정법인은 2011년 이후 지배주주의 직계존속인 ‘이□□(父)과 이△△(母)(이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부받음
2. 질의내용
○ 특정법인이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부받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및 舊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 적용할 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를 따르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을 따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⑦ 법 제45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④ 영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5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불균등유상감자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특정법인이 불균등 유상감자로 이익 얻어도 상증법 §45의5 증여의제 적용 안 됨
불균등 유상증자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5 증여의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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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으로 이월결손금 모두 보전한 후 증여받은 경우
이월결손금 전액 보전 후 재차 증여받아 법인세 과세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