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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법규과-844 (2013.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844
회신일
2013.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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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차입해 부과된 증여세 납부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父로부터 주택신축자금을 무상 차입한 데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결정된 증여세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 아니라 가사관련 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면서 아버지한테 빌린 돈 증여세를 납부하고 분양수입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였더라도, 해당 증여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으로 볼 수 없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부담한 증여세 납부액은 가사관련 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면서 주택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父로부터 무상으로 차입하고 분양수입으로 동 차입금을 상환함

○ 과세관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에 따라 父로부터 무상 차입 금전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여 거주자 甲은 동 증여세를 납부 함 )

2. 질의요지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 무상차입에 따라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을 소득금액 계산 상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1.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 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 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 보 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 재산가 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에는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 소득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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