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3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3조(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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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신청은 별지 제91호서식의 신청서, 유예 사실과 승인·기각 여부의 통지는 제92호서식의 통지서, 유예 취소의 통지는 제93호서식의 취소 통지서를 사용한다. 이 조문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에 따른 유예 신청과 승인 여부 통지, 같은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유예 취소 통지에 쓰이는 서식을 각각 지정한 절차 규정으로, 유예의 요건이나 효과가 아니라 사용할 양식만 정한다. 세금 체납으로 재산 압류를 미루려는 납세자가 내는 신청서와 세무서가 보내는 각종 통지서의 서식을 법령으로 통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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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77조제4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91호서식의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77조제4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통지 및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압류ㆍ매각 유예(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압류ㆍ매각 유예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제83조(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