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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3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3조(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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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상 압류·매각 유예 관련 절차와 서식을 정한 조문이다. 영 제77조제4항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의 신청은 별지 제91호서식(압류·매각 유예 신청서)으로 하고, 유예 통지 및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92호서식(승인·기각 통지서)으로 한다. 또한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유예 취소 통지는 별지 제93호서식(취소 통지서)에 따르도록 하여, 압류·매각 유예의 신청부터 통지·취소까지 각 단계에서 사용할 서식을 규정하고 있다.

① 영 제77조제4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91호서식의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77조제4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통지 및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압류ㆍ매각 유예(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압류ㆍ매각 유예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제83조(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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