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9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국가(산림청)에 산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를 할 때 세액감면신청서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첨부하는 매매계약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해당 산지를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1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89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1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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