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9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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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림청)에 산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를 할 때 세액감면신청서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첨부하는 매매계약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해당 산지를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1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89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1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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