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12.31 이전 농지·초지를 농업법인 요건을 갖춘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100% 감면하되, 주거지역 편입·환지예정지 지정 시 그날까지 발생분만 감면한다. 농지·초지 외 농작물재배·축산·임업용 부동산 현물출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제126조 제7·8항 준용), 거주자가 농업회사법인에서 받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배당소득 전액은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적용 시 신청을 요하며 감면은 제126조 제3·4·6항을 준용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본 항에서 농업회사법인은「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4.12.31, 2016.12.27>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1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26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③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126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2.27>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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