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6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으로 매수대상이 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각 호의 지역(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이후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 포함)에 거주한 거주자여야 한다. 그린벨트 땅을 매도하고 감면을 신청할 때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조특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거주기간은 조특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① 법 제13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시작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133조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법 제133조제4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른다.
제86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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