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6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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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3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대상 토지등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적용을 위한 세부요건과 절차를 규정한다. '소재지 거주자'와 적용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제1·2항 기준을 준용하며(행정구역 개편으로 요건을 벗어난 지역도 포함), 거주기간 계산도 같은 영 제74조 제4항에 따른다. 감면신청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 시 세액감면신청서와 매수·협의매수 확인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조특령 제74조 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3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시작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133조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법 제133조제4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른다.

제86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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