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6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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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으로 매수대상이 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각 호의 지역(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이후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 포함)에 거주한 거주자여야 한다. ‍​​‌​‌​​​‌‌​‌​​그린벨트 땅을 매도하고 감면을 신청할 때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조특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거주기간은 조특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① 법 제13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시작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133조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법 제133조제4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른다.

제86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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