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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4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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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1조의 농지대토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적용을 위한 세부요건을 조특법 시행령 제67조에 연결하여 정한 규정이다. 감면대상 거주자·직접경작 방법·대상토지 범위는 조특령 제67조 각 항을 준용하고, 감면신청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되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사후관리 사유로 감면이 추징될 경우 가산할 이자상당액은 예정신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을 곱해 계산한다.

① 법 제1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에 따른 경작 또는 재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8.20>

② 법 제1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④ 법 제131조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법 제1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131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종전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131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세 납부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제84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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