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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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의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외 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제 대상 외국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즉 해외에서 낸 세금 공제를 지방소득세에 대해 따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① 법 제9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②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외 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7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8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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