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는 같은 법 제57조의2에 따른 법인 합병 취득세 감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을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한 법인 간의 합병으로 정한다(소비성서비스업 영위 법인이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이를 영위하지 않는 경우 포함). 우대 대상인 기술혁신형사업법인은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직전 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보건신기술·신기술 지정 등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회사 합병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감면 추징을 면하는 정당한 사유로는 사업용 재산의 공익사업 수용, 법령상 폐업·이전명령에 따른 폐지·처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 처분 등을 규정한다.
①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 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을 포함한다. <개정 2024.12.31>
②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0.12.31, 2024.7.2, 2024.12.31, 2026.5.19>
1.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법인
2. 합병등기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4. 합병등기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등의 선정
③ 법 제57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
④ 삭제 <2024.12.31>
⑤ 삭제 <2016.12.30>
⑥ 법 제57조의2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한 경우"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141조의4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11.30>
⑦ 법 제57조의2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을 말한다. <신설 2016.11.30>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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