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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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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상 국민신탁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중인 부동산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3조). 면제 기한은 일몰 규정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차례 개정을 통해 연장되어 왔다. 적용 핵심 요건은 '국민신탁법인일 것'과 '해당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것'이므로, 고유목적 외 사용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0.1.15, 2021.12.28, 2023.3.14,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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