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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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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다른 용도 겸용 부분은 제외). 다만 2024.12.31 신설 규정에 따라 ①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②직접 사용기간 2년 미만에 매각·증여·용도변경하거나 ③취득일부터 3년 이내 등록취소 등 대통령령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부분의 면제 취득세를 추징한다. 일몰기한 연장(2021·2023·2024년 개정)과 사후관리 요건이 핵심이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21.12.28, 2023.12.29, 2024.12.31>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도서관 또는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1.12.28, 2023.12.29, 2024.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4.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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