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7조(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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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밖으로 공장을 지방 이전한 자가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지방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면 대상인 '개발예정지구 밖' 지역과 공장, 지방 이전의 범위는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제1항·제54조제1항·제79조의3제5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공장 지방 이전 세금 감면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밖"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을 말하고,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공장으로 한다.

② 법 제1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 이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제5항에 따른 지방 이전으로 한다.

③ 법 제134조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7조(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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