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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2(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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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2.12.31.까지 중소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한 구매대금이 있고, ①현금성결제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않고 ②약속어음 결제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않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분)에서 세액공제한다. 공제액은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의 1만분의 2와,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의 1만분의 1을 합한 금액이며, 해당 과세연도 개인지방소득세의 10%를 한도로 한다. 적용받으려면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0.12.29>

1.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1만분의 2

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1만분의 1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1조의2(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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