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공장의 범위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63조에서 말하는 '공장'이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나아가 제60조제3항이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의미한다. 따라서 특례 적용 시 어떤 시설이 공장으로 인정되는지는 그 시설이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동차정비소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공장 범위에 포함된다. 종전의 제3항과 제4항은 1999년 10월 30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①법 제60조 및 제63조에서 "공장"이란 각각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10, 2001.12.31, 2003.12.30, 2008.2.29, 2021.2.17, 2025.12.30>
② 법 제6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개정 2012.2.2>
③ 삭제 <1999.10.30>
④ 삭제 <1999.10.30>
제54조(공장의 범위등)
관련 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3조
증설투자 판정 시 공장의 범위와 공장 연면적 산정 기준, 후생복지시설 등 제외 면적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지특법상 산업단지 입주 공장 범위 — 생산설비 갖춘 연면적 200㎡ 이상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
공장의 범위는 취득세 규정을 준용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취득일 또는 공장시설 설치 후 최초 도래일로 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취득세 감면 대상·요건·초과액 과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