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공장의 범위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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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63조에서 말하는 '공장'이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나아가 제60조제3항이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의미한다. ‍​​‌​​​​‌​‌​‌​따라서 특례 적용 시 어떤 시설이 공장으로 인정되는지는 그 시설이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동차정비소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공장 범위에 포함된다. ‍​​​​‌‌‌‌‌‌​‌​종전의 제3항과 제4항은 1999년 10월 30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①법 제60조 및 제63조에서 "공장"이란 각각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10, 2001.12.31, 2003.12.30, 2008.2.29, 2021.2.17, 2025.12.30>

② 법 제6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개정 2012.2.2>

③ 삭제 <1999.10.30>

④ 삭제 <1999.10.30>

제54조(공장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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