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3조(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가 위임한 증설투자기준에서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하며, 공장 연면적은 공장 부지면적 또는 부지 안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식당·휴게실·목욕실·의료실·옥외체육시설·기숙사 등 종업원 후생복지증진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교육시설의 면적은 공장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란 기계장치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업장 연면적도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바닥면적으로 산정하되 같은 후생복지시설 면적은 제외한다.
① 영 제124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하며, 같은 호에서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란 공장 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당해 공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0.4.21, 2026.1.2>
② 영 제124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란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호에서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란 사업장 부지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0.4.21>
제53조(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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