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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법률 제00601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1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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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단서에 따른 공장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고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공장으로 본다. 옥외에 기계장치·저장시설이 있으면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에 포함하며, 제조시설 지원을 위해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된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등 부대시설도 연면적에 포함하되 수익사업용 부분은 제외한다.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영 제38조제3호 단서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14.12.31, 2016.12.30, 2021.12.31,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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