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 중 과오납된 세액은 그 특별징수의무자가 앞으로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조정·환급할 세액이 그 달에 납부할 지방소득세를 초과하면 다음 달 이후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에도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없거나, 납세자가 조정·환급을 원하지 않아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정·환급하지 않고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환급한다. 즉 특별징수 세금 돌려받기는 원칙적으로 다음 달 세액과의 상계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납부서·계산서·명세서 서식은 별지 제42호서식 및 제4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계산서와 명세서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3조의13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 및 제48조의2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액 중 과오납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ㆍ환급할 지방소득세가 그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ㆍ환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소득세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한다.
1. 다음 달 이후에도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없는 경우
2. 납세자가 조정ㆍ환급을 원하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특별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신청하거나 해당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48조(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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