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9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9조(신고 및 납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려는 제조자는 담배소비세 신고서(제조자용)를,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소비세 신고서(수입판매업자용)를 작성해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4호서식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공제·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담배소비세액 공제·환급증명서 또는 그 총괄표를 신고서에 첨부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제5항에 따른 징수내역서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 징수내역서 양식을 따른다. 담배 세금 신고 방법을 확인하려는 제조자·수입판매업자는 자신에게 맞는 서식과 첨부서류를 갖춰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영 제69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제조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서(제조자용)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3.26>
②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수입판매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서(수입판매업자용)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3.26>
③ 영 제69조제5항에 따른 징수내역서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 징수내역서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제29조(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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