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8조(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개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직전 연도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소비세 기장의무가 없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 외 부분 단서에서 위임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의 범위를 이 두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한다. ‍​​‌​‌​‌​‌​‌​​‍​​​‌​​​​‌​​​‌담배 수입 판매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안 됐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별도의 장부 작성 의무에서 제외되며, 규모는 직전 연도 월평균 납부액 5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사업개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

2. 직전 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수입판매업자

제28조(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영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