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8조(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사업개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직전 연도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소비세 기장의무가 없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 외 부분 단서에서 위임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의 범위를 이 두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한다. 담배 수입 판매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안 됐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별도의 장부 작성 의무에서 제외되며, 규모는 직전 연도 월평균 납부액 5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사업개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
2. 직전 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수입판매업자
제28조(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영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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