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8조(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담배소비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는 기장의무가 면제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의 범위를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① 사업개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 ② 직전 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수입판매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에 포함된다. 즉 신규 개업자나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소비세 관련 기장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1. 사업개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
2. 직전 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수입판매업자
제28조(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영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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