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5(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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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위임에 근거한 규정으로, 시행규칙 자체는 구체적 서식이나 작성방법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국세청장 고시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한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단말기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하려는 실무자는 이 조문이 아니라 국세청장이 정한 고시의 기재사항과 서식을 확인해야 한다.

제96조의5(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영 제2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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