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5(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위임에 근거한 규정으로, 시행규칙 자체는 구체적 서식이나 작성방법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국세청장 고시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한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단말기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하려는 실무자는 이 조문이 아니라 국세청장이 정한 고시의 기재사항과 서식을 확인해야 한다.
제96조의5(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영 제2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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