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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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그 환급금을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제6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펀드가 외국에서 낸 세금을 돌려받으면 다시 납부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납부 시에는 별지 제64호의6서식인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계산서에 해당 환급금에 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8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영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하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납부한 같은 항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환급금을 그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4호의6서식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계산서에 해당 환급금에 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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