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7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쟁점은 간접투자회사등(영 제94조의2제1항)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회계기간 이후 외국에서 환급된 경우의 사후 납부 절차다. 영 제94조의2제6항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은 해당 환급금을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때 별지 제64호의6서식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계산서'에 환급금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8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영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하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납부한 같은 항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환급금을 그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4호의6서식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계산서에 해당 환급금에 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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