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통화 관련 파생상품)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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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4호가 위임한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이란 이 규칙이 정한 세 가지 거래를 말한다. ‍​​‌​‌​​​‌​‌​​​통화선도는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를 장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로 인수·도하는 거래이고, 통화스왑은 약정 시기에 약정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 간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는 거래다. ‍​​‌‌‌​​​‌‌​​‌환변동보험은 무역보험법 제3조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선물환 방식의 환위험 회피 보험계약을 말하되, 기초자산 등에 관한 권리(옵션)를 부여하는 계약과 결합된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이로써 외화 환위험 회피 상품이 법인세법상 파생상품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1. 통화선도 :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ㆍ도 하기로 하는 거래

2. 통화스왑 :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3. 환변동보험: 「무역보험법」 제3조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환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 방식의 보험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과 결합된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제37조의2(통화 관련 파생상품) 영 제73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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