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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지급보험료등의 범위)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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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원·직원에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서 차감된 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또한 영 제44조의2제4항제2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은 그 시점까지 납입한 부담금 누계액에서 해약·퇴직으로 수령한 해약금·퇴직급여 및 DC형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의미한다. 이는 DC형 부담금의 손금 인정과 퇴직급여충당금과의 관계, 기지급 부담금 계산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①영 제4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3.14, 2010.3.31, 2019.3.20>

②영 제44조의2제4항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이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납입한 부담금의 누계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연금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퇴직급여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6.3.14, 2010.3.31, 2011.2.28, 2015.10.30, 2019.3.20>

제24조(지급보험료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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