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지급보험료등의 범위)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제2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납입한 부담금 누계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연금 해약이나 임원·직원의 퇴직으로 수령한 해약금·퇴직급여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지급 부담금 범위를 산정할 때, 이미 반환·전환된 금액은 제외하고 실질 납입액만 반영하도록 한 규정이다.
①영 제4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3.14, 2010.3.31, 2019.3.20>
②영 제44조의2제4항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이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납입한 부담금의 누계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연금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퇴직급여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6.3.14, 2010.3.31, 2011.2.28, 2015.10.30, 2019.3.20>
제24조(지급보험료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