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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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등의 수익사업 범위에는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뿐 아니라, 상당 기간 계속하거나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의 의미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한 규정으로,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넓게 보아 일시적이거나 반복적인 활동도 과세 대상에 포섭한다. ‍​​‌‌‌​​​‌‌​​​‍​‌‌​​​‌‌‌​‌​​따라서 가끔 하거나 여러 번 반복하는 사업이라도 상당 기간 계속되면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05.2.28, 2008.3.31,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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