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가동률)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는 가동률을 생산량 기준(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연간 생산가능량×100)과 작업시간 기준(연간 작업시간÷연간 작업가능시간×100)의 두 비율 가운데 당해 법인이 선택한 비율로 정의한다. 이 가동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가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로, 생산설비 가동률에 따른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기계설비 가동률 계산이 필요한 법인은 생산량과 작업시간 두 방식 중 하나를 골라 적용할 수 있다. 제시된 두 산식은 2026년 1월 2일 개정으로 유지된 현행 기준이다.
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41" alt="img22087241" >┌───────────────────┐│ ││ ││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100 ││────────────── ││ 연간 생산가능량 ││ ││ │└───────────────────┘</img>
2.<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27" alt="img22087227" >┌────────────────┐│ ││ ││ 연간 작업시간 × 100 ││─────────── ││ 연간 작업가능시간 ││ ││ │└────────────────┘</img>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3.3.26, 2008.3.31,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