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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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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내용연수 단축·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의 의미가 쟁점이다. 본 조항은 가동률을 시행규칙이 정한 둘 이상의 산정방법 중 사업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른 가동률로 정의하여,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생산설비 가동률 증가를 이유로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할 때 가동률은 사업자가 선택한 산정방법에 의한 값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문에는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제목이 함께 표시되어 있으며 다수 항은 삭제되었다.

① 삭제 <1999.5.7>

②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29, 2010.4.30, 2026.1.2>

③ 삭제 <1999.5.7>

④ 삭제 <1999.5.7>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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