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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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가동률'은, 당해 과세기간 실제생산량을 연간 생산가능량으로 나눈 생산량 기준과 연간 작업일수를 연간 작업가능일수로 나눈 작업일수 기준(각각 ×100) 두 방법 중 사업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가동률은 내용연수 변경 등의 특례를 판단할 때 설비를 얼마나 돌렸는지를 재는 기준이 된다. ‍​​‌‌​‌​​‌​​​​기계를 많이 돌려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조정하려는 사업자는 두 산식 중 유리한 하나를 골라 조업 정도를 계산하면 된다. ‍‌​‌​‌‌‌​‌‌​​‌본조 제1항·제3항·제4항은 1999년 5월 7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가동률 산정 방법을 정한 제2항만 남아 있다.

① 삭제 <1999.5.7>

②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29, 2010.4.30, 2026.1.2>

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92" alt="img22134892" >┌───────────────────┐│ 당해 과세기간 실제생산량 × 100 ││────────────── ││ 연간 생산가능량 │└───────────────────┘</img>

2.<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66" alt="img22134866" >┌────────────────┐│ 연간 작업일수 × 100 ││ ─────────── ││ 연간 작업가능일수 │└────────────────┘</img>

③ 삭제 <1999.5.7>

④ 삭제 <1999.5.7>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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