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9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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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3조는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의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납부가 원칙이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본 조문은 총괄납부 신청의 구체적 서식만을 위임·확정하는 절차적 규정이다.
제6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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