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 (제00009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9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3조는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의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납부가 원칙이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본 조문은 총괄납부 신청의 구체적 서식만을 위임·확정하는 절차적 규정이다.
제6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1. 2.
부가가치세법 제51조
둘 이상 사업장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서 부가세를 총괄 납부할 수 있는 제도
법령시행 2026. 4.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부여하되 사업자단위 등록 시 한 개만 부여
법령시행 2026. 4.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한다는 서식 규정
법령시행 2026. 4.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청서 서식(별지 제36호)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
금융·보험업자 독립채산제 지점은 각 사업장을 납세지로 할 수 있고, 변경 시 신고 절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