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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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와 의료업 관련 적용 지역을 정한 위임 규정이다. ‍​​‌​‌​​​‌​‌‌​​법 제74조제1항제6호가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지방문화원진흥법상 지방문화원, 문화예술진흥법상 예술의 전당, 국민체육진흥법상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체육단체다. ‍​​‌‌​‌​‌‌‌​‌​법 제74조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군이면서 국립대학병원이나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이 소재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문화예술단체 세제 혜택 대상과 지방 병원 준비금 적용 요건을 확정한 조항이며, 제2항부터 제4항은 2024년 2월 29일 삭제되었다.

①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8.2.29, 2009.2.4, 2023.2.28, 2025.12.30>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2.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2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3. 그 밖의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② 삭제 <2024.2.29>

③ 삭제 <2024.2.29>

④ 삭제 <2024.2.29>

⑤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6.1.22, 2025.12.30>

1. 인구수가 30만명 이하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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