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관련해 두 가지 대상 범위를 정한다. 첫째,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지방문화원, 예술의전당,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체육단체를 열거한다. 둘째,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소득 전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인구 30만명 이하의 시·군이면서 국립대학병원·사립학교 운영 병원이 소재하지 않은 의료취약지역으로 규정한다. 종전 제2~4항은 2024.2.29 삭제되었다.
①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8.2.29, 2009.2.4, 2023.2.28, 2025.12.30>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2.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2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3. 그 밖의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② 삭제 <2024.2.29>
③ 삭제 <2024.2.29>
④ 삭제 <2024.2.29>
⑤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6.1.22, 2025.12.30>
1. 인구수가 30만명 이하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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