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8(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 다시 과세이연받는 금액은 분할로 취득한 주식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 상당액으로 한다. 이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의 위임을 받아 농협중앙회 분할 세금 이연의 세부 요건을 정하며, 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원·지도 사업과 경제사업 활성화 자금지원 사업 등으로 열거한다. 제7항의 회원 배당금은 농업협동조합법 제68조를 준용한 배당액과, 2012년 3월 2일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액 합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액을 뺀 금액(음수이면 영으로 봄)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한다.
① 법 제121조의23제4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법 제121조의23제3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에 다시 과세를 이연받는 금액은 법 제121조의23제1항에 따른 분할로 취득한 주식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21조의2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6.27>
1.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제1항제2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사업 중 지원 및 지도 사업
2.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사업
3.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사업 중 지원 및 지도 사업
③ 법 제121조의23제7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68조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2.17>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를 준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
2. 2012년 3월 2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를 준용하여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서 2012년 3월 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 제121조의23제6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
제116조의28(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