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산은 병원 건물·부속토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보건의료정보 관리 정보시스템 설비, 산부인과·조산원 운영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 건물·부속토지로 한정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가목이 위임한 자산 범위를 정한 것이다. 해외 사용 용도로는 병원 건물 임차·인테리어와 의료기기·정보시스템 설비의 임차가, 연구개발사업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자체·위탁·공동 연구개발이 인정된다. 시행령 제56조제10항의 의료발전회계는 준비금 적립·지출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 독립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①영 제56조제6항제3호가목에서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5.2.28, 2007.3.30, 2008.3.31, 2014.3.14, 2017.3.10, 2019.3.20, 2023.3.20, 2026.1.2>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3.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4. 산부인과 병원ㆍ의원 또는 조산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② 영 제56조제6항제3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3.10, 2026.1.2>
1. 제1항제1호에 따른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임차하거나 인테리어 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설비를 임차하는 경우
③ 영 제56조제6항제3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 자체연구개발사업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4.3.14, 2017.3.10, 2026.1.2>
④영 제56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06.3.14, 2008.3.31, 2014.3.14, 2017.3.10, 2019.3.20, 2026.1.2>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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