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7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등 자산'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국내 자산으로는 병원 건물·부속토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보건의료정보 관리 정보시스템 설비, 산부인과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산후조리원 건물·부속토지가 포함되며, 해외 사용 목적의 경우 병원 건물 임차·인테리어 및 의료기기·정보시스템 설비 임차도 인정된다. 또한 연구개발사업의 범위(조특법 시행령 별표6의 자체·위탁·공동연구개발)와, 준비금을 다른 회계와 독립적으로 구분 경리하는 '의료발전회계'의 정의를 규정한다.
①영 제56조제6항제3호가목에서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5.2.28, 2007.3.30, 2008.3.31, 2014.3.14, 2017.3.10, 2019.3.20, 2023.3.20, 2026.1.2>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3.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4. 산부인과 병원ㆍ의원 또는 조산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② 영 제56조제6항제3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3.10, 2026.1.2>
1. 제1항제1호에 따른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임차하거나 인테리어 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설비를 임차하는 경우
③ 영 제56조제6항제3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 자체연구개발사업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4.3.14, 2017.3.10, 2026.1.2>
④영 제56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06.3.14, 2008.3.31, 2014.3.14, 2017.3.10, 2019.3.20, 2026.1.2>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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