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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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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21조의5제1항의 외국인투자 감면 추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은 말소·폐업·조세감면기준 미달·시정명령 만료·주식양도·신고 후 경과 등 사유별로 해당 기준일부터 소급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말한다(주식양도는 외국투자가 소유 양도주식 비율을 곱해 산출). 이자상당가산액은 그 감면세액에 감면 과세연도 신고일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 과세연도 신고일까지의 기간과 제11조의2제10항제2호의 율을 곱해 계산한다. 추징사유가 동시 발생 시 세액이 큰 사유를, 순차 발생 시 먼저 발생한 사유부터 순차 적용한다.

①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2.4, 2010.2.18, 2013.2.15>

1. 법 제121조의5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 :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 : 조세감면기준(제116조의2제1항,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제10항 및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요건,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요건, 상시고용인원요건 등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121조의5제1항제3호의 경우 :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4. 법 제121조의5제1항제4호의 경우: 주식등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에 감면 당시의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등에 대한 양도주식등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법 제121조의2제2항 또는 제12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에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법 제121조의5제1항제6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② 삭제 <2013.2.15>

③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6.2.9, 2010.2.18, 2019.2.12, 2022.2.15, 2026.2.27>

1.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21조의5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은 해당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을 말한다. <신설 2013.2.15>

⑤ 법 제121조의5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세액이 큰 사유를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범위에서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한 사유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신설 2013.2.15>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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