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8(관세등의 추징)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로 감면받은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한다. 사업 등록 말소일이나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는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5년) 이내에 신고 목적 외로 사용·처분한 자본재의 감면세액도 추징한다. 외국투자가가 면제일부터 3년 이내에 소유 주식등을 양도하면 잔여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자본재에 대해 주식양도일에 가까운 날 감면받은 세액부터 추징한다.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감면기준 미달 시 3년) 경과일부터 소급 5년(3년) 이내 감면세액도 외국인투자 폐업 후 추징 대상이 되며, 추징관세액 계산은 관세법 제10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법 제121조의5제2항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7.12.31, 2009.2.4, 2010.2.18, 2013.2.15>
1. 법 제121조의5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5제2항제2호의 경우 :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신고된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3. 법 제121조의5제2항제3호의 경우 : 외국투자가가 관세 등의 면제일부터 3년 이내에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양도 후 잔여 출자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추징(주식양도일에 가까운 날 감면받은 세액부터 추징한다)
4. 법 제121조의5제2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② 제1항에 따른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0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2.15>
③ 삭제 <2013.2.15>
제116조의8(관세등의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