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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8(관세등의 추징)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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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8은 법 제121조의5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감면분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의 추징기준을 사유별로 규정한다. 등록말소·폐업(제1·4호)은 그 날부터 소급 3년(개소세·부가세 5년), 자본재 목적외 사용·처분(제2호)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5년) 이내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외국투자가의 주식 양도(제3호)는 면제일부터 3년 내 양도 시 잔여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자본재에 대해(양도일에 가까운 감면분부터) 추징하며, 고용기준 미달 등(제5호)은 5년(미달 시 3년) 기준으로 추징한다. 추징관세액 계산은 관세법 제100조제2항을 준용하고, 종전 제3항은 2013.2.15 삭제되었다.

①법 제121조의5제2항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7.12.31, 2009.2.4, 2010.2.18, 2013.2.15>

1. 법 제121조의5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5제2항제2호의 경우 :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신고된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3. 법 제121조의5제2항제3호의 경우 : 외국투자가가 관세 등의 면제일부터 3년 이내에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양도 후 잔여 출자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추징(주식양도일에 가까운 날 감면받은 세액부터 추징한다)

4. 법 제121조의5제2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② 제1항에 따른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0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2.15>

③ 삭제 <2013.2.15>

제116조의8(관세등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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